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081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소외 망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망 C이 사망함에 따라 망 C을 상속한 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9. 피고 및 망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00원, 2011. 9. 15. 중도금 14,500,000원, 2011. 10. 9.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증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였고, 2011. 10. 9. 피고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망 C은 2013. 9.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3. 12. 12.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3. 7. 2013느단11160호로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4.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임대인 중 1인이자 다른 공동임대인인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망 C의 상속인이 아닌 공동임대인 중 1인으로서의 피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