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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0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전거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및 폭행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CD( 영상 녹화 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 및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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