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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쫓으면서 강제로 옷을 잡아끌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등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 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피해자의 행위와 피고인의 가해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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