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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노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 피고 인은 경위 R에 의해 발을 심하게 밟혀 통증으로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R의 가슴에 머리가 닿았을 뿐, R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 2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 오른 손으로 위 R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이마 부분“ 을 ” 양손으로 위 R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분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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