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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차량이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전방에 정지 신호가 들어와서 피해차량을 정차하였는데 약 5초 뒤에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1미터 가량 앞으로 밀렸다.

사고가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모든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는 취지로 사과하면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과 볼펜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벌어진 것이라면, 당시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에 비하여 더 크게 파손되었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보험 접수를 하는 동안에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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