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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전거에 와서 부딪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실로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규정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구역( 안전 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 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보행 자의 보호)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 행하여야 한다.

제 49 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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