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고, 설사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및 이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원심의 K 정형외과 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2016. 7. 15.) 다음 날인 2016. 7. 16. K 정형외과 의원을 내원하여 무릎 부위의 압통을 호소한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2016. 7. 18.부터 2016. 8. 1.까지 사이에 9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고, ‘ 좌측 무릎의 타박상 ’으로 전치 2 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