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몰고 지나쳐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손과 충돌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고의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범행 당시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2차로를 차단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차로로 유도하였던 점, ② 고속도로순찰대는 1차로에서도 경찰관 4명을 도로에 배치하여 피고인이 운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단속 경찰관 2명을 피한 이후에는 진행 방향의 정면으로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되어 그를 피해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 하지 않고 검거를 피하고자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물건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