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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6.03 2015노5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몰고 지나쳐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손과 충돌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고의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범행 당시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2차로를 차단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차로로 유도하였던 점, ② 고속도로순찰대는 1차로에서도 경찰관 4명을 도로에 배치하여 피고인이 운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단속 경찰관 2명을 피한 이후에는 진행 방향의 정면으로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되어 그를 피해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 하지 않고 검거를 피하고자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물건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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