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9.15.선고 2015고합3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배상명령신청
사건

2015고합39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

해), 공용물건손상

2015초기 1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송새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부러진 마대자루(길이 58㎝, 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5호 제1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으로 2014. 12. 10,경 전국공무원노동 조합 강원지부가 주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부터 춘천시 금강로 29에 있는 춘천상공회의소 앞 인도에서 노숙 농성이 진행되자 농성에 참가하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농성장에 합류해 왔고, 강원지방경찰청 E중대 소속 경찰관들은 조합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위 농성장 부근에서 교대로 경비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9:10경 위 춘천상공회의소 앞 인도에서 노숙 농성에 합류한 후, 이전에 그곳 인도 상에 임의로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한 후 돌려받은 물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농성장 부근에서 근무 중이던 위 E중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쓰레기와 연탄재 등을 도로 및 인도에 집어던졌다. 이에 일경 D을 포함한 위 E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와 인도에 흩어진 쓰레기와 연탄재를 치우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넉가래 자루 (총길이: 58cm, 지름:2.5cm / 압수된 마대자루와 동일한 것임)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맞고 튀어오른 넉가래 자루가 위 D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지름: 약 2.5㎝)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위 E중대 수송경력버스로 다가가 "책임자 새끼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각목으로 위 버스 출입문 및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위 F 수송경력버스의 출입문 및 유리창을 각목으로 수회 가격하고, 버스 전면의 브러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버스 후미에 부착된 매연통을 발로 밟아 수리비 합계 1,7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가 집어 던진 부러진 마대자루 사진, 기동대 버스 손괴 부위 사진, 기동대 버스 브러쉬 사진

1. 옥외집회 신고서 등,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G, D 상대 피의자 난동 시간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러진 넉가래 자루를 던지고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버스의 창문 등을 두드린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부러진 넉가래 자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앞서 본 증거들(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인도에 버린 연탄재와 유리병 등을 치우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가까운 장소에서 부러진 넉가래 자루(길이 58cm)를 들어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방향을 향해 땅으로 집어 던졌고, 그 자루가 튀어 경찰관 중 1명의 이마 부분에 부딪힌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버스의 유리창 등을 각목으로 쳐서 창틀과 과창문에 긁힌 자국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넉가래 자루를 경찰관들에게 던지거나 각목으로 경찰관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들과 근접한 거리(넉가래 자루가 땅에 부딪혀 튄 다음 경찰관 중 1명을 맞힐 정도의 근접 거리)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던 방향을 향해 넉가래 자루를 던졌고,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버스의 창문 등을 각목으로 수회 쳤다면,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방향을 향해 던진 넉가래 자루나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버스 유리창을 친 각목은 단단한 나무 재질의 길이 약 58cm 및 약 1m 정도의 자루였는바, 그 재질과 두께, 길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찰관들이나 제3자들이 위 넉가래 자루나 각목에 직접 맞을 경우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넉가래 자루나 각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넉가래자루를 던지거나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버스 유리창에 각목을 휘둘렀고,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커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면서 버스 손괴로 인한 피해액 179만 3,000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성영

판사류영재

판사이석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