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0. 1. 1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동아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 경포대를 경유하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km의 구간에서 ‘D’ YZF-R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1. 13:30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IC(상행 234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둔내 IC(상행 1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D’ YZF-R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근무 E 순찰근무자가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정차신호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위 순찰근무자가 무전을 하여 같은 동선에 근무하고 있던 같은 순찰대 소속 F, G 순찰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방면인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 진출부에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차단하고 1차로로 통행을 유도하던 중 위 순찰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0세)이 위 둔내터널을 빠져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호봉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정차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정차신호를 무시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