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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5고합2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고합2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김XX ( 92 - 1 ), 종업원

주거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검사

권재환 ( 기소 ), 이지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권△△

판결선고

2015. 11.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5. 7. 3. 07 : 45경 서울 성북구 길음로 1가길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 농협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07 : 55경 제1항 기재 농협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성북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전□□로부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구 박□□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3. 08 : 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인 전□□ ( 47세 ) 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 음주운전에 대하여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겠습니다. " 라고 고지를 한 뒤 무전기로 음주측정 장비 지원을 요청하자, 음주측정을 하게 될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이 겁이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하 ' 오토바이 ' 라 한다 ) 에 올라 타 시동을 걸어 도주를 시도하였다 .

이에 전□□가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밀치면서 인도 위로 약 4 - 5m 정도 진행하였고, 전□□가 이를 제지하며 핸들을 붙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일단 멈춰 세운 뒤 다시 가속을 하여 도로로 나와 약 4 - 5m 정도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던 전□□와 함께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 도주를 시도하면서 인도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있던 전□□를 약 2미터 앞 보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전□□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전□□, 신□□, 한□□의 각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출동 경찰관 출동상황 )

1. 각 내사보고 ( 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첨부, 피해장소 및 피해자 넘어진 장소 사진 첨부, 교통외근 근무일지 및 출근길 교통관리 근무배치표 )

1. 진단서, 스티커, 교통외근 근무일지 사본 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 위험한 물건 ' 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 위험한 물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속하여 도주를 시도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서 핸들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과 함께 도로위에 넘어졌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도주하려다 화단을 들이받아 경찰관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오토바이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고, 교통단속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오토바이는 위 법률에 정한 ' 위험한 물건 ' 에 해당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 특수공무방해치상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전□□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칫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서 넘어졌는데도 다시 오토바이를 일으켜 경찰관의 제지를 무릅쓰고 도주하다가 길가의 화단을 들이받고 시민들에게 붙잡히고서야 범행을 멈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3. 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박대산

판사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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