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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6 2020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14:42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47킬로미터 부근 횡성졸음쉼터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누워 있던 중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위 고속도로의 CCTV 영상 확인 결과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6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112신고 상황),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월운2교 353K CCTV 분석),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동영상 분석)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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