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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31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3. 02:10경 부천시 소사구 C연립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27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3: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7번길 38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소사점 뒤 골목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19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8. 04:20경 부천시 소사구 F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42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3. 22:34경 부천시 소사구 H 앞길에서 그곳을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I(25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9. 21. 03:23경 부천시 소사구 J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20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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