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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6 2014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 11.초순 23: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 넣고,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중순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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