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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3고정34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20. 23:27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410동 현관앞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23:40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116동 현관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현관 앞에서 우산을 접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2. 피해자 C이, 2013. 2. 25. 피해자 E이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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