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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9 2013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충격기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약 7년 전부터 연인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2013. 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소원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제로라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9. 9. 21: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해 줄 것이 있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F 트라제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뒤, 흉기인 전자충격기(증 제1호)를 꺼내 켰다

껐다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이것 맞으면 실신한다, 사용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2호)을 들고 칼날을 밀었다

넣었다

반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 바지, 팬티를 스스로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만들고 청테이프(증 제3호)와 압박붕대(증 제4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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