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몰수된 카터칼 1개(증 제2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7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생산관리부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9.경부터 회사 동료인 E과 사귀어 왔으나, E은 2012. 1.경부터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생산관리부 사원 피해자 F(28세)과 사귀면서 유부남인 피고인을 멀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초경 피해자에게 ‘E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사생활이니 간섭하지 마라, 유부남이 왜 상관을 하느냐’면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비꼬는 듯이 대꾸하자 화가 나,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납치한 후 폭행하여서라도 피해자와 E을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강도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12. 2. 20. 20:50경 피고인이 먼저 퇴근하게 되자, 퇴근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케이블 타이 10여 개, 박스테이프 1개, 커터칼 1개, 장갑 1개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원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밴 화물차 뒤쪽에 숨어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퇴근한 피해자가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화물차 뒷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오른팔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시키는 대로 해라”면서 피해자의 몸을 화물칸으로 끌어당긴 후, 양팔을 뒤로 꺾어 무릎으로 누르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사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광주 광산구 H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