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 C(여, 32세)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24. 23:10경 인천 *구 D건물 5동 401호에서, 직장에 다녀온 사이 다른 남자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8월 7일 이전에 방을 빼겠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허벅지와 등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20~30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려고 청테이프 사왔다.”라고 말하며 청테이프(증 제4호)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다녀간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아니라”고 하자,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손의로 찢고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쪽가위(증 제1호)로 피해자의 속옷을 잘라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나체 상태에서 청테이프로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고 입이 막힌 채로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1회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이것은 나체사진이지만 내일 아침에 너를 죽일 건데 그냥 안 죽이고 토막을 낸 다음 고기는 구워 먹고 뼈는 끓여서 먹겠다. 그러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송하겠다. 네 조카인 E도 데리고 와서 네 옆에 눕히고 너와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