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잠바 1벌(증 제5호), 바지 1벌(증 제6호), 모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서 혼자 차량에 탑승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청테이프 1개, 장갑 2벌, 십자드라이버(전체 길이 32cm) 1개, 케이블타이(각 길이 19cm) 1봉지, 헬멧 1개, 마스크 3개, 목토시 1개, 크로스백 1개 등을 준비하여 미리 대여한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5. 6. 15. 18:4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2층 지상주차장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탄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여, 30세)가 H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목토시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상의 왼쪽 주머니에 케이블타이를 넣고 손에 십자드라이버를 휴대한 채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앞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입을 막고 흉기인 십자드라이버를 들이대며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8. 1.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I 일대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커터칼 1개, 케이블타이(길이 19cm) 1봉지 등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J Q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K연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번호판에 부착된 너트를 풀고 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