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케이블...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당일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3. 14:1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건재점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노란색 커터칼(손잡이 17.5cm x 칼날 11cm, 증 제2호), 청테이프(증 제1호), 코팅된 면장갑, 케이블 타이(37cm, 증 제3호)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5:2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주변 및 인근 상가 화장실 인근에서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녀자들을 물색하였다가 실패하자 2014. 11. 3. 18:55경 광주 광산구 G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마치 상담을 받으러 온 것처럼 가장하면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상담하는 틈을 타 전항 기재 커터칼 등 흉기를 휴대한 채 그 곳 관리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