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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합12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전역한 후, 생활비가 없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면서 집의 위치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이웃사람들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는 방법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6.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충격기, 군용마스크(복면), 가죽장갑 등을 준비하여 D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택 등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30경 김천시 E에 있는 F휴게소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 거실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센서등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한 후 거실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칼, 전자충격기, 군용마스크(복면), 가죽장갑, 청테이프, 안대 등을 준비하고 같은 날 02:0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TV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68만 원(오만원권 9매, 일만원권 23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26.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충격기, 군용마스크(복면), 가죽장갑 등을 준비하여 D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택 등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제1항 범행에 이어 재차 같은 날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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