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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29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70,785원과 그 중 356,431,534원에 대하여 2002. 6. 4.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42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위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위 법원은 피고가 위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5.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391,976,894원과 그 중 388,992,194원에 대하여 2002. 6. 4.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8. 3.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은 원고가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구상금 등의 채권에 관한 것인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도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확정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판결 선고 후 별지 청구원인 기재 1차 보증에 의한 대위변제금 59,019,505원 중 182,640원을 변제받았고(잔존 원금 54,836,865원 = 59,019,505원 - 182,640원), 위 182,640원에 대한 확정 손해금을 계산하면 127,365원(그 내역은 갑 5과 같다)인 사실, 또한 원고는 위 판결 선고 후 별지 청구원인 기재 2차 보증에 의한 대위변제금 329,972,689원 중 2007. 11. 28.부터 2015. 7. 27.까지 89회에 걸쳐 28,378,020원(잔존 원금 301,594,669원 = 329,972,689원 - 28,378,020원)을 변제받았는데, 위 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을 계산하면 51,029,186원인 사실(그 구체적인 내역은 갑 6의 기재와 같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완성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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