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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259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23,955원과 그 중 10,483,163원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2억 원, 보증기한을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0조)

라.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가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2012. 10. 22.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10,742,7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8.까지 위 대위변제금 중 200,699,591원을 회수해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현재 10,483,163원이 남아 있고, 잔여 확정 지연손해금은 49,099,262원이며, 연체보증료 미지급금은 1,041,530원이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60,623,955원(=대위변제금 잔액 10,483,163원 확정 지연손해금 49,099,262원 연체보증료 미지급금 1,041,53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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