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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171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45,280원 및 그 중 59,623,546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20. 6. 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15.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B(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산출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갚기로 되어 있는 사실, 당시 C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원고가 2017. 11.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68,632,58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60,645,280원(= 잔존 대위변제금 59,623,546원 확정지연손해금 1,021,734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2017. 11. 3.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0,645,280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59,623,5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연대보증인 C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채무를 갚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은 금액까지 채권액에 충당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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