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34427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78,622원과 그 중 85,878,442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증한도를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고가 위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원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는 ① 위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및 이와 관련된 ② 확정손해금(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금) 및 ③ 지연손해금(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을 원고에게 갚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 C은 2011. 10. 26.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국민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라는 과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후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6. 4. 27.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86,537,942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4. 27. 피고 회사로부터 659,500원을 변제받았는데, 위 회수로 인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80원이다.

원고가 정한 2016. 2. 1.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 1~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및 확정손해금 등 합계 85,878,622원(= 대위변제금 86,537,942원 - 변제금 659,500원 확정손해금 180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85,878,442원(= 대위변제금 86,537,942원 - 변제금 659,5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4.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