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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3나2221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5년경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경부터 서울 구로구 B상가A블록 5동 101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와 물품공급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4. 1. 3.경 폐업하였다. 위 폐업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74,166,738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양천구 D아파트 제1308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000만 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위 C의 직원이던 E는 2004. 2. 17.경 피고로부터 위 C을 인수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원고에게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C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물품공급거래를 하였다.

3) 그 후 피고와 E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74,166,738원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자, 2005. 12. 15. 원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74,166,738원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변제하되 E가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한 3,000만 원을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44,166,738원은 E가 변제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4)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한 3,000만 원은 2005. 12. 20. E가 원고에게 지급한 거래보증금으로 변제되었다

(실제로는 위 거래보증금 3,000만 원에 발생한 이자 1,762,484원을 합하여 31,762,484원이 원고에게 지급됨). E는 2011. 12.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E의 거래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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