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E는 2008. 5. 23. 협의이혼하면서, 원고와 E가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F 대 1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2009. 6. 11.경 멸실되었다
(갑 제5호증). 에 대한 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E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된 아파트 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상가 1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 중 아파트 분양권은 E에게 귀속하고, 상가 분양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8112)에서 2011. 6. 2. “원고가 이주비 대출금 845,500,000원을 변제하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와 E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는 2012. 5. 3. 피고들에게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 2012. 5.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31. "① 이주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E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며, 피고들은 단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지위에 있다.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 거주 부동산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