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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022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7. 3.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2010. 3. 31. 원고로부터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3. 7. 30. 그 중 6,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더 나아가, 2011. 1. 1.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인 소외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에 지급한 3,000만 원을 추가적인 거래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2011. 1. 17. 피고에게 추가적인 거래보증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물품 등으로 정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 17.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위 돈이 추가적인 거래보증금 명목의 금원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그 대가로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반환 거래보증금 4,000만 원(1억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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