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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가단812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 의류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남성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약 10~12%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기간: 2015. 8. 1. ~ 2017. 4. 26. - 거래방법 ② 피고는 매장 관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원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한다.

③ 피고는 취급상품을 약정조건(상품 도난 및 훼손시 피고가 이를 변상하며, 변상기준을 원고의 판매가로 현금변상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 담보설정 및 거래보증금: 피고는 13,830,000원을 거래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예치하고, 별도의 담보는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점에 위치한 원고의 ‘CP. COMPANY & INTERMEZZO'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2015. 8. 1.부터 2017. 4. 26.까지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매장의 재고를 조사하였는데, 상당한 양의 재고 발생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면서 원고 상품의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하고, 보관상의 과실로 원고 상품 일부가 분실, 도난되게 하여 원고에게 합계 115,00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래보증금으로 13,83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수수료 9,059,000원을 미지급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손해액에서 위 거래보증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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