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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377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137,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프랑스의 ‘ELLE'(이하 ‘엘르’라고만 한다) 상표권자인 HFP(Hachette Filipacchi Presse)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엘르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육아용품을 생산하여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 피고 A과 엘르 체인스토아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A에게 원고가 생산한 물품 등을 납품하였고, 2012. 6. 15. 피고 A과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엘르 체인스토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원을 거래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엘르 체인스토아 개설희망자 피고 A(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거래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3조(거래보증금)

1. 본 계약과 동시에 을은 갑과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대금채무, 손해배상채무 및 해약시 갑의 지원품반납채무, 기타 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보증금으로 일금 50,000,000원을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을이 거래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한 때로부터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물품의 공급 및 반품)

1. 을은 갑이 공급하는 모든 상품을 인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은 인도 완료된 상품에 대해서는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추후에 이를 갑에게 반품할 수 없으나 수리가 필요하고 수리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리의뢰를 할 수 있다.

수리비일체(갑이 지불하는 실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상품대금)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매월 15일 및 30일에 결재하며, 매월 말일까지는 미수잔고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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