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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1.27 2012가단13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8,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5.경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경부터 서울 구로구 B상가A블록 5동 101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와 물품공급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4. 1. 3.경 폐업하였다.

위 폐업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4,166,738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양천구 D아파트 제1308동 제3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3,000만 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위 C의 직원이던 E는 2004. 2. 17.경 피고로부터 위 C을 인수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피고에게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C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물품공급거래를 하였다.

(3) E의 사업장 인수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05. 12. 15.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위 74,166,738원의 물품대금을, E는 4,937,756원의 물품대금을 각 미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와 E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74,166,738원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자, 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74,166,738원 중 3,000만 원은 E가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한 3,000만 원으로 2005. 12. 20.까지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44,166,738원 또한 E가 대위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4) 그 후 E는 2005. 12. 20. 이 사건 대위변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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