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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03: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3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1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관 D에게 “경찰 씨발놈들이 뭔데,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개새끼들”, “씨발 경찰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 D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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