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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부터 23:3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뭐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임마 죽일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3: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욕만 하고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런 씨발 좆같은 개새끼들아. 건들지 마라. 씨발 놈아 꺼져,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F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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