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52』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5. 5.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청받게 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운전석 쪽 창문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축구화를 운전석 창문에 집어던지면서 택시요금의 지불은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5. 5. 22:3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서울마포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G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이 각각 침을 뱉어 위 G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22:50경 위 지구대 사무실을 떠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 서울마포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G가 피고인을 서울마포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의 뒤통수에 침을 4회 뱉어 위 G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92』 피고인은 2019. 7. 31. 01:37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청받자 "내가 왜 요금을 내야하지, 나는 아무 것도 모르겠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