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8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2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택시기사 E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