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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03:4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 서울마포경찰서 현관 로비에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계되던 중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관 민원인 대기실 앞에서 “씹할 새끼야, 경찰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처벌전력 포함 수 회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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