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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8가단66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1,74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10.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E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억 4,000만 원, 부가가치세액 1,400만 원 합계 계약금액 1억 5,4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E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은 ‘G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억 3,500만 원, 부가가치세액 1,350만 원 합계 계약금액 1억 4,85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G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도급받은 ‘I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억 2,500만 원, 부가가치세액 1,250만 원 합계 계약금액 1억 3,75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I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결국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4억 원(= 1억 4,000만 원 1억 3,500만 원 1억 2,500만 원),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는 4,000만 원(= 1,400만 원 1,350만 원 1,250만 원)이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그 공급가액은 합계 143,000,000원, 부가가치세액은 합계 14,300,000원에 불과했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어느 계약에 대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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