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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5가합2023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B 외 3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소외 동용이앤시 주식회사(이하 ‘동용이앤시’라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22. 동용이앤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조적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 피고 원도급 공사명 : C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미장 조적 방수공사

3. 공사장소 : 평택시 B 외 3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 2010. 3. 22. 준공 : 2010. 6. 30. 5. 계약금액 : 693,000,000원 공급가액 : 630,000,000원 부가가치세 : 63,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용이앤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미장 및 조적 공사를 하였는데, 동용이앤시는 2010. 7.경 부도가 난 후 등기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하도급법상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535,584,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우레탄 방수공사를 지시받아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위 우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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