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7가단81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가 도급받은 경남 의령군 C 개발사업공사 중 미장, 조정, 타일,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2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해당공사를 2017. 1. 15.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5,873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32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