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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8가합24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03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부터 2020. 8.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단지 D 내의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조적, 미장, 견출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2. 6.부터 2017. 4. 10.까지, 노무비는 매월 말일 기준 15일 후 지급, 자재비는 말일 기준 30일 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2017. 2.분 기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여 2017. 3. 29.경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

5. 계약금액 : 906,823,000원 공급가액 : 824,360,000원 부가가치세 : 82,463,000원 11. 공사내용 : D RUC PROJECT AREA1 (PKG1) 조적, 미장, 견출공사로 자재 및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임 13. 추가 및 변경계약서는 물량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14. 추가 계약서는 원계약서의 조건에 따른다. 라.

원고는 2017. 4. 21.경 피고에게 2017. 3.분 기성으로 2억 2,000만 원을 청구하여 2017. 5. 10.경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았고, 2017. 4. 28.경 피고에게 2017. 4.분 기성으로 2억 2,7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피고로부터 158,110,000원만을 지급 받았으며, 2017. 5. 30.경 피고에게 2017. 5.분 기성으로 1억 1,440만 원을,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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