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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3가단1632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0.부터 2013. 9. 17.까지 경기 덕양구 B 소재 피고가 신축하는 C 건물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미장, 조적, 방수 등의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인부들의 노임을 그때 그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2013. 8. 26. 17,000,000원, 2013. 9. 17. 17,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1㎡당 10,000원, 방수공사를 1㎡당 6,000원, 조적공사를 1장당 130원, 견출공사를 1m당 2,000원에 하기로 계약하였고, 미장 및 방수공사 등은 2013. 12.경 완료되었으며, 원고가 물량을 실측해본 결과 미장, 방수, 조적, 견출공사의 합계액은 83,332,6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332,680원에서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3,4000,000원, 식사대 및 용역비 합계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13. 9. 17.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의 공정율이 80% 이상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율에 따른 공사대금과 수익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미장, 조적, 방수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원고가 인부들을 동원해오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미장, 조적, 방수공사에 조달된 인부들의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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