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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 물 티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2,500만 원을 보태고 매달 25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동업자가 일을 하지 않아 내보내려고 한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동업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채무가 3,600만 원 상당인 반면 물 티슈 사업은 일정한 수익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지불 각서

1. 각 계좌 내역 및 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범행 후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금액 조금씩 변제하여 현재 잔존 피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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