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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5고단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물 티슈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내가 물 티슈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하였는데 최근 많은 물 티슈 제조물량을 주문 받았고, 위 주문 물량을 소화하려면 원단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3개월만 융통해 주면 매월 이자로 7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차용 기일 연장은 3개월 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고 있는 어음 채무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주 매출처로부터 7억 6,000만 원의 어음 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새로 원단을 구입하고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1. 1억 원, 같은 달 26.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고소장( 증 제 17 내지 22호 증 첨부서류 포함)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고단 1959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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