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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노364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배임 )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단순 오기로 보인다.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물 휴지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8. 17.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4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사업장에 있는 시가 합계 554,000,000원 상당의 JL-502AF S4 전자동물 티슈, JL-80BM S-3 포장기계 1대, JL5020 전자동물 티슈 및 JL-80BM S-3 포장기계 1대 및 물 티슈 캡 부착 시스템 기계 1대를 목적물로 하는 채권 최고액 4억 8,000만원의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7. 8. 초 순경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위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 명의로 새로운 물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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