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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기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서울 중구 D 소재 피해자 E( 가명) 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내가 중국 보따리 상들을 대상으로 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1억 원을 빼간다고 해서 난처하다.

환전사업에 쓸 돈을 빌려 주면 위 동업자에게 줬던 것과 동일하게 월 4% 씩 이자조로 주겠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수일 내로 돌려주겠다.

환전사업은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빼서 돌려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환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는 돈은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거나, 취미로 타고 다닐 고급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환전업 외의 용도로 다 써 버릴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당시 불륜 애인 관계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17. 경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생각으로,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 돈이 모자라니까 환전고객들이 자꾸 빠져나간다.

환전사업에 쓸 돈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려준 5,000만 원과 동일하게 월 4%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2,500만 원이 있기는 한데, 큰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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