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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5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부직포 물 티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다.

주식회사 D( 대표 E) 는 2004. 11. 3. 경 ‘F’ 이라는 상표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G) 을 하고, 2014. 11. 3.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가 ‘F’ 이라는 상표로 물 티슈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5.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주식회사 D의 ‘F’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I’ 이라는 상표로 부직포 물 티슈 353 박스를 생산하여 그 중 239 박스를 판매( 판매금액 합계 1,912,000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등록 상표인 ‘F’ 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주식회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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