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인천 해양경비안전 서 부근에서 B에게 ‘ 내가 보험 판매업을 해서 매달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는데, C의 지점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제되는 수수료가 많다.
C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C로부터 독립해서 보험 판매업을 할 수 있고, 매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1,500만 원은 C에게 변제하고, 5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여 보험 판매업을 해서 얻는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 는 뜻으로 말했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5. 9. 2. 1,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1,000만 원이 여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보험 판매업을 통해 수익이 나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B에게 ' 보험 계약자들에게 교부할 사은품 구매 대금을 빨리 지급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나중에 보험 판매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으로 반환하겠다.
‘ 는 뜻으로 말했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5. 9. 11. 경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보험 판매업을 통해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금을 B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을 속여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