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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4: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 가에 있는 덕진 광장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종합 경기장 방면에서 원대한 방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57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로 하여금 운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A는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차적 조 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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