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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0 2016고단2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한재 터널 쪽에서 한 재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40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동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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