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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2:50 경부터 같은 날 23:11 경까지 구미시 송원 동로 11-4에 있는 구미 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964-276에 있는 제 2 구미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3:03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역 후면 광장 쪽에서 원 평지 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E의 F 그랜저 HG 승용차와 G의 H 싼 타 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위 그랜저 HG 승용차 좌측 부분과 위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수리 비 111,518원,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3,016,0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3:11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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